- 청년층 주거안정 LH청년전세임대란 무엇인가 ? 목차
개요
LH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을 포함하여 만 19세 ~ 39세까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하면 LH에서 조건이 맞으면 승인을 내줍니다.
입주자격
(1) 나이 제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되겠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2) 소득조건
소득기준을 만족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589,957원이면 웬만한 중견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
광역시에 사는 경우 9천5백만 원의 전세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맘에 드는데 전세금이 1억이라면 5백만 원을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은 1순위인 경우 100만 원
2,3순위인 경우 2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1 ~ 2%
즉 3순위 광역시인 경우 9,500 - 200 = 9,300만 원
9,300만 원 * 0.02(최대) = 186만 원 / 년 (15만 5천 원 /월)
거주기간
최초 계약은 2년인데,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이면 2회까지..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입주까지 절차
청년전세임대에 신청하여 선정통보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집을 물색을 하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입주할 집에 전세계약은 집주인과 LH가 하는 것이고, 나는 LH와 전세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1) 집이 맘에 든다고 또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덜컥 계약금을 주면 안 됩니다.
위 절차에서 LH가 원하는 집의 권리분석을 하는데, LH 기준에 들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2) 집을 구할 때 청년전세임대라고 밝혀야 합니다.
LH가 이런저런 권리 분석을 함으로 집주인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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