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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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하는 월세에 사는 무주택 청년
2.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3. 전체가구소득 (청년+1촌 이내 직계가족)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넘더라도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해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하고, 마이홈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는 신청서, 본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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