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

2023년 06월 25일 by 진아사랑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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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해당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만 있으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꼭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역 보건소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842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

개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가에서 복지를 위한 지출에 기준을 삼는 것으로 국민 전체의 소득에서 중위(중간) 소득을 나타내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설명에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이런 말이 있

power-of-optimism.tistory.com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르며, 태아유형, 출산순위(첫째, 둘째 등), 산후도우미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최소 38만 원 ~ 최대 509만 원까지 지원되나 지역마다 지원금과 범위가 다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요금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하며,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소득 수준,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1명의 자녀가 탄생하면 A형, 쌍둥이면 B형, 세 쌍둥이면 C형에 해당됩니다.

가형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추가적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금은 각 시. 군. 구의 보건소 또는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역할

위 조건을 만족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를 하며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를 합니다.. 

또한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에 도움을 줍니다.

간단한 식사 준비나 생활공간 청소, 의류와 침구청소도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각 지역에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습니다.

출산하시기 전에 업체를 검색하시어 예약을 하시고, 행정처리에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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