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이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가 ? 목차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드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납입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판매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음으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조건
(1) 가입대상: 연금저축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 주부, 공무원, 자영업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간: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5년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3) 납입한도: 연간 총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며, 그 이상은 연금저축계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연금 수령 가능 시점: 가입 5년이 지난 조건에서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무 수령 기간: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 동안 수령해야 합니다.
( 단, 10년 미만 수령 시 퇴직소득세(5%) 혹은 기타 소득세(16.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장점
(1)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 등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과세이연 효과: 연금저축은 투자 중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4) 직장인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 소득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P 가입은 나이는 관계없지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5) 원금보장 및 종신수령 가능: 연금저축보험인 경우에 원금보장, 종신수령이라는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납입만 가능하며 매월 정해진 금액을 넣어야 하는데 2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가하였고,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②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③ 80세 이상은 3.3%)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기간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노후시기로 납세시점을
이연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단점
(1) 원금 손실 가능성: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상품이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금이건 연금이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장기간 가입 필요: 연금저축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납부를 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세제상으로 불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나마 중도에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내 돈을 찾아 쓰지 못하고 이자를 물어가며
내 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거나 창업하거나, 주택마련 등의 목적 자금에는 좋지 않고 오로지 노후 연금으로
저축하는 경우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투자 상품 제약: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개별 주식,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 리스크가 큰 ETF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4)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금액에서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이럴 경우 10%의 이자 수익이 붙었다고 가정하여도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5) 해지 시 세금폭탄: 중도해지에는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물립니다.
예) 만약 매년 400만 원씩 4년을 넣고 운용수익이 100만 원 나서 현재 적립금이 17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700만 원에 16.5%의 기타 소득세를 매겨 280만 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66만 원씩 총 4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264만 원(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52만 8000원씩 총 4회 211만 2000원) 이상을 떼어 갑니다.
연금저축 해약조건
(1) 중도해지: 연금저축은 만 55세 및 가입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물립니다.
(2) 부득이한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매깁니다.
진단서, 사망진단서, 해외이주신고서, 법원 결정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의 분리과세
연금소득이 년간 1,5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는 15% (지방세 포함 시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업 별 연금저축 비교
개인연금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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