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의 시작 ISA 계좌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세요

2024년 03월 02일 by 진아사랑해

    금융거래의 시작 ISA 계좌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세요 목차
반응형

재테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절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자금을 굴리는 방식인 예금˙적금도 이자에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금리 0.1% 포인트를 더 받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더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입니다.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은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ISA 가입 대상

ISA가 기존의 재형저축 등의 비과세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ISA도 제도 초기에는 소득 증빙 절차가 있었으나 지난 2021년 이 제도를 개편하면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주부,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ISA 계좌를 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좌의 종류에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3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 형태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5년짜리 ISA에 가입한 경우 2천만 원 x 5년 즉,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출처: 미래에셋증권 >

ISA 장점

ISA 계좌 장점은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1)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SA 계좌는 분리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2) ISA 계좌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손익을 구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1천만 원의 이익과 100만 원의 손실이 있다면 순손익은 900만 원이 되고 비과세 한도를 제외한 금액에만 세금을 

냅니다.

3) 근로소득자의 경우 만기 후 60일 이내에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ISA 가입 도중에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ISA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판단하는 연 2000만 원의 이자·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서둘러 ISA를 만들어 돈을 옮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출처: 국민은행>

ISA 단점

1) 의무보유기간은 최소 3년간 의무가입을 유지해야만 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중도 인출 시에는 투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금의 인출이 불가능하며, 인출한 원금에 대한 납입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3) ISA 계좌는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상장된 다양한 미국 시장 ETF 등 지수에는 투자 가능합니다.

ISA계좌의 단점은 운용 수수료가 있다는 점입니다.

4) 운용 수수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명목으로 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용 수수료는 연 0.3~0.8% 수준이지만 일임형 ISA계좌인 경우 수수료가 더욱 높은 편입니다.

투자 수익이 미미한 경우 자산관리 수수료를 제외하면 예금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탁보수가 없고 수수료가 저렴한 중개형 ISA 계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ISA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예금, 적금 등의 가입이 필요하시면 신탁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출처: 미레에셋증권 >

이외에 ISA 주의할 점

1) 중개형 ISA계좌는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비해 담보대출이 어렵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ISA계좌로는 불가능하니, ISA계좌에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ISA 신탁형으로 가입하신 경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중개형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신 은행이나 증권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주식계좌에서 ISA계좌로의 주식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4에 5항 3호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결합사채(DLB) 등에 대해

ISA로의 이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식, 채권 등을 모두 매도하신 후에 ISA 계좌에서 다시 매수를 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