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의 기본 개인형IRP란 무엇인가 ?

2024년 03월 09일 by 진아사랑해

    연말정산 절세의 기본 개인형IRP란 무엇인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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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계좌란 무엇인가 ?

IRP(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계좌에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인전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 놓고 은퇴할 때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이외에 개인적으로 추가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 차이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퇴직금과는 별도로 자신이 따로 납입하여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이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개인적으로 만드는 퇴직연금 계정입니다.

기업형 IRP는 회사(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데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 출처: 미래에셋증권 >

개인형 IRP계좌의 장점

(1) 세액공제 혜택: 연간 최대 1,8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할 수 있으며 연간납입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직접 운용 가능: 본인이 직접 운용 가능하며, 이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과세 이연 혜택: IRP를 해지하지 않고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퇴직급여 수령전까지

과세이연되므로 세금도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저율과세 혜택: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연금소득세 3.3% ~ 5.5%로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5) 별도로 ISA만기자금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계좌의 단점

(1) 운용손실의 책임: 운용손실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 중도해지 시 그간 받았던 세제혜택을 돌려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IRP 가입자는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한다는 사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 출처: 신한투자증권 >

개인형 IRP 계좌 세금 혜택

여기에서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개인부담금 추가 납입액(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 세액공제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으로 최대 148만5천원 세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경우 13.2%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함으로 최대 118.8만원 세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 이연: 연금수령시까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가입기간에는 내지 않고 재 투자를하고 연금 또는 일시불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투자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저율과세 혜택: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연금소득세 3.3% ~ 5.5%로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4)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이월: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100만원은 이월신청하여 2024년 세액공제 한도내에서 인정됩니다.

(5)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세 경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예금의 세제 혜택( IRP와 비교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 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을 한도로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96만 원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세혜택을 얻게 됩니다.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24% (과세표준 5,500~8,800만 원 종합소득세율)인 근로자라면 약 23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IRP와 비교를 하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주택청약예금은 조건이 많습니다. (무주택, 총급여액 등)

그러나 개인형 IRP는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임으로 일반적으로 더 큰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와 ISA관계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후의 생활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단기간에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ISA는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ISA 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ISA 만기자금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 IRP에 납입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55세가 지난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주부 등은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55세이신 분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비교

< 출처: 신한투자증권 >

55세 이후 퇴직자가 궁금해하는 IRP 이야기

(1) IRP에서 연금수령 시 국민연금액이 감액되는 등 국민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감액되는 기준은 월평균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나?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에 의해 부과되는데,  이때, 소득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되는데 이는 공적 연금소득

즉 국민, 공무원, 사학, 별정 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즉, 개인연금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공적연금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적연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4)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연말정산 시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는 종합소득 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며 분리과세나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만약, IRP에서 받는 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그 외 소득(공제받은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 시에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현재 1,2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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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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