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종합과세란? 장점과 단점은?

2024년 03월 17일 by 진아사랑해

    분리과세, 종합과세란? 장점과 단점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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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해져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세수 확보가 되므로 정부의 수입이 신속하게 확보되는 장점이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기타 소득  이 있습니다. 

 

 종합과세란?

"종합과세"란 모든 소득 항목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그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각각의 소득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두 합쳐진 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종합과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누진세율로서 각각의 소득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이 공평과세에 부응하므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산출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중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을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출처: 국세청 >

예) 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84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x 15% = 1,740,000원을 세금으로 납부

 

 분리과세 장점

(1) 세율이 일정: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예측하기 쉽습니다.

(2) 세액이 낮을 수 있음: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세금 납부가 즉시 종결: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 납부가 즉시 종결되므로, 추가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종합소득과세표준 초과 시 유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24%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4%가 적용되는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더 유리합니다.

 

 분리과세 단점

(1) 세율이 고정: 분리과세는 14%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경우 종합과세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율: 6 ~ 45%)

(2) 소득-필요경비 계산 필요: 분리과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실질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하므로, 소득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장점

(1) 세율이 누진적: 종합과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경우 세금 부담(최소 종합소득세율: 6%)이 적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의 효과: 종합과세에서는 세액공제가 종합된 소득에 적용되므로, 개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소득의 변동성 대응: 종합과세는 다양한 소득원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의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단점

(1) 세금 부담 분산의 어려움: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분산되기 어렵습니다.

(2) 높은 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 종합과세에서는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최대 종합소득세율: 45%)을

   적용하므로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세금 계산의 복잡성: 종합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세금 납부가 늦게 종결: 종합과세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을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5) 금융소득이 큰 경우 세금 부담 증가: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세율이 15.4%에서 종합과세 기준에 따라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

 분리과세 대상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합니다.

즉,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일반적으로 14%로 분리과세를 실시합니다.

(2) 연금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앞서 설명한 종합과세 금액에 포함되는 반면,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즉, 그전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이 있는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100만 원 이내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기타 소득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비정기적 소득을 의미하는데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되므로

원천징수만 제대로 했다면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주택 임대 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항목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세금을 선택하시어 절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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