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중에 소득(사업, 근로) 발생하는 경우 얼마가 감액 되는가 ?

2024년 03월 23일 by 진아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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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종류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납부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본인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평생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노령연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 온에어 >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액

노령연금 감액의 기준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산출됩니다.

기준소득액은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월평균 소득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참고로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적용되며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비과세 소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이렇게 계산된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 소득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별 노령연금 감액은?

 

여기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A값은 매년 변동되고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입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월 소득이 353만 원이라면, 감액되는 금액은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홍길동 씨가 노령연금을 월 80만 원씩 받고 있었다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5만 원이 감액된

약 7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만 67세가 되면 다시 전액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감액이 되는 금액에는 최대 상한이 있습니다.

받는 연금액의 1/2을 넘지 않기 때문에 홍길동 씨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대 감액되는 금액은

40만 원까지입니다.

연기연금제도

소득이 있어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기 연금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연기를 하는 1년마다 7.2%(월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기연금제도의 장점입니다.

받는 연금액의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노후에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다 받기 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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