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2024년 03월 24일 by 진아사랑해

    만 65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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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입니다. 

1) 자영업자 →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며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지급기간 :120일~270일
5) 구직급여 지급 수준 :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지난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경우

3) 이직사유가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4)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참고)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5세 이후 전직을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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