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무엇인가 ? 목차
개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한국 정부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증명서를 통해 군 복무 기간이 인정되면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취급됩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
이 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증명서를 통해 군 복무 기간이 인정되면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취급됩니다.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
(1) 높은 이자율 (4.5%): 청년주택드림통장은 4.5%의 고금리 적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른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매우 유리한 수준입니다
(2) 일부인출 및 중도인출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저축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납입한도 상승: 최소 월 2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분양가 80% 저리 대출: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경우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6)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7)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신청 시 유의사항
(1)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국세청 홈택), 무주택확약서(가입 시 무주택 여부),
병적증명서(병역이행기간 차감 필요한 경우, 병무청 발) 필요합니다.
(2) 은행 방문: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요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3) 신청 기간: 청년주택드림통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자동 전환이 되지만,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직접 전환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자
청약에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나이: 만 39세 이하 그리고 무주택
(2) 소득: 미혼인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3)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4) 금리: 최저 2.2% (소득 및 만기별 차등 적용)
최대 40년까지 대출 가능
주요 내용 정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CPC, CPM 그리고 RPM이 무엇인가 ? (0) | 2024.04.22 |
---|---|
막걸리의 영양소와 효능 (0) | 2024.04.07 |
만 65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0) | 2024.03.24 |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중에 소득(사업, 근로) 발생하는 경우 얼마가 감액 되는가 ? (0) | 2024.03.24 |
노령연금 수령중에 소득(사업, 근로) 발생하는 경우 얼마가 감액 되는가 ? (0) | 202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