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차이 ?

2023년 05월 01일 by 진아사랑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차이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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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하여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5년 근속 시 3천만 원 자산을 형성하는데
가입한 청년은 5년간 720만 원 적립(최소 월 12만 원 × 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목적은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년짜리 상품인데, 이 상품은 3년짜리 상품입니다.

3년 근속 시 1,800만 원 자산형성
청년 : 3년간 600만 원 적립(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3년을 가입하여야 하고, 이 말은 3년은 근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은 1년은 14만 원, 그 이후는 월 18만 원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회사에서

지정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청년 XX 한 사업과 다르게 정부 지원금이 빠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이제한이 없는 사업입니다.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공동납입하며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 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 원

-> 가입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핵심인력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기간은 5년 최소 10만 원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위 3가지 사업은 회사에서 먼저 공제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고, 회사에서 핵심인력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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