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목차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청년의 조건
-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방송,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지급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처리 절차
기업과 청년이 워크넷에 신청한 후 자격을 통과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12.31. 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청년(일명 핵심인력) 납입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① 휴업 또는 폐업, 도산,
②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③ 임금체불, ④ 고용보험료 체납, 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권고사직)로 퇴사하였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2년 지침 개정, 개정 전 6개월 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재가입 시에는 해지 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정등으로 퇴사할 경우는 중도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며, 연장이나 재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중도해지
- 중도해지절차는 청년과 실시기업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하면 중도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중진공은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 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 온라인 신청경로: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신청-> 변경 및 해지 ->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변경/해지-> 계약변경/해지신청
- 청구사유발생일은 해지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예: 퇴직 시 - 퇴직서, 고용보험상실 증빙, 국민연금 사업장 상실내역서 등)
-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 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근무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청년 자기 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하며,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 해지 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12개월분 또는 18개월분)하고 있으며,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고용노동부로 반환하게 됩니다.
- 해지시기별 청년(핵심인력)의 중도해지 환급금은 해지접수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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