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04월 30일 by 진아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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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건복지부는 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입연령, 가구 소득 및 재산, 근로 및 사업소득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 및 사업 소득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가입 방법

1)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한 가입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가입

5월 15일(월)부터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 통보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가입 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기존에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입 금액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매월 22일 이전에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요번 달 납입을 하지 못하여 다음 달 2배로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이외의 청년은 10만 원 의 정부지원금 지원

만기 수령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 + 1,080만 원)
위 조건이 아닌 청년은 3년 만기 후 720만 원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한 조건

1)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2)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3)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 중복 가입 여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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