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

2023년 04월 16일 by 진아사랑해

    저출산 대책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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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응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셋째 자녀가 생겼다면, 둘째 자녀가 생긴 출산 크레딧이 12개월, 셋째 자녀로 생긴 출산 크레딧이 18개월이어서, 총 30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출산크레딧 지원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최대 50개월)해준다.
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습니다.

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의 소득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10개월인 A 씨가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다면, 총 가입기간이  122개월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110개월은 본인의 실제 월 소득으로, 출산크레딧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가입 대상 및 신청은 언제 하나요?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와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된 자녀가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 된 자녀는 대상이 아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되셨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해 드립니다. 

가입기간을 누구에게 추가할 건지에 대한 부모의 합의서도 이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금액의 증액은 어느 정도인가?

2019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수급한다는 가정으로 연금액 증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08년 1월 1일부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5월 현재 출산크레딧 수급자들의 경우, 출산크레딧으로 증액되는 월 연금액은 평균 약 3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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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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