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세요

2023년 05월 03일 by 진아사랑해

    퇴직 후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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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퇴직 후 크게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공제됐지만 퇴직 후에는 고지서를 받고 직접 내야 합니다.

이때 내는 건보료에는 자동차 등 재산내역이 반영됩니다. 

소득도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건보료에 부담을 느끼는 퇴직자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건보료가 부담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용하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 건강 보험료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에
가입을 하면 기존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은?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던 것처럼 1년간 월평균 급여에서 직장가입자처럼 월급의 6.99%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

지역가입자로 내는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으니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청구되는 

건보료 고지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가입자로 청구되는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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