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란 ? 목차
개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 방법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모의계산을 함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수급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상세내용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867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868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870
좀 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 들어가신 후에
기초생활을 입력하면 778건의 복지서비스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여야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으로 많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능력과 약간의 고정적인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르게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를 입력하면 632건의 복지서비스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여야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으로 많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직접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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