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방법 -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3년 02월 12일 by 진아사랑해

    교차로 우회전 방법 -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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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3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2022년 7월에 시행되는 우회전 방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추가된 것임으로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651

 

변경된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하여야 할까 ?

개요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 변경 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

power-of-optimism.tistory.com

우회전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처벌 사항은?

신호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올랐습니다.

보험 할증은?

자동차 보험료는 2~3번 위반하면 5%, 4번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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