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우회전 방법 -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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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3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2022년 7월에 시행되는 우회전 방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추가된 것임으로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651
우회전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처벌 사항은?
신호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올랐습니다.
보험 할증은?
자동차 보험료는 2~3번 위반하면 5%, 4번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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