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하여야 할까 ?

2022년 07월 02일 by 진아사랑해

    변경된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하여야 할까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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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

변경 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라고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넓어졌다

즉,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차량은 멈추어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랑 횡단보도 건너려고 뛰어오는 사람이 없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서행의 기준은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은?

교통법규 차체는 변경되는 것이 없다

추가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자가용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주어진다

보험료는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10%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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