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제도 변경 내용(2022년 9월 적용)

2022년 07월 07일 by 진아사랑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제도 변경 내용(2022년 9월 적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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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많아도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무료로 의료보험이
되었지만, 이 내용이 변경되어 피부양자의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금융, 연금, 근로, 사업소득

기존에 피부양자는 재산요건에 관계없이 연간 합산 종합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소득별로 기준이 다를수는 있지만, 금융소득의 경우 1,000만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기초연금은 제외)
금융소득은 비과세적금, 사적연금과 해외주식 매매로인한 차익은 제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1원이라도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토지,주택,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 ~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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