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2023년 02월 20일 by 진아사랑해

    아이돌봄서비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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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액을

산정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런 서비스는 더욱 더 활성화되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www.voucher.go.kr/voucher/childCare.do>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에는 1) 영아종일제서비스 2) 시간제서비스 3) 질병감염아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및 방법

1단계)

가구 유형이 "가 ~ 다"형인 경우 즉,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경우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여

소득에 따른 가구유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돌봄 누리집(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 )에 가입할 때 자격판정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150% 이상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842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

개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가에서 복지를 위한 지출에 기준을 삼는 것으로 국민 전체의 소득에서 중위(중간) 소득을 나타내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설명에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이런 말이 있

power-of-optimism.tistory.com

2단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중에 본인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단계)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하시어야 합니다.

정회원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정회원이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회원 승인이 나지않는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정부 미지원 가구(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

정부지원 및 서비스 요금

2022년 기준 표입니다.

가정의 유형을 일반 가정과 이외의 가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가정의 유형별 본인 부담금도 틀림으로 본인에게 맞는 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한사항

중복하여 복지 지원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출

  -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유치원 방학기간 및 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제출서류)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 제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

     (제출서류)  (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제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 1개월 이내

 

참고 사이트)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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