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근로능력평가 절차 및 내용 목차
- 개요
-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
-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 근로능력 평가절차는?
-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는 영구고착 질환 확대(2023.1.1 이후)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 추가적인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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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권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권자가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지 못하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88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란 ?
개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보겠
power-of-optimism.tistory.com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현재는

2023년 12월 1일부터는

근로능력 평가절차는?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는 영구고착 질환 확대(2023.1.1 이후)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추가적인 사항은 ?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etc/worker/worker01_01.jsp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 근로능력평가란?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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