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근로능력평가 절차 및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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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권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권자가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지 못하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882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현재는
2023년 12월 1일부터는
근로능력 평가절차는?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는 영구고착 질환 확대(2023.1.1 이후)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추가적인 사항은 ?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etc/worker/worker01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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