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조건 및 신청 목차
개요
국세청이 는 3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3월 2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가구별 소득, 재산 합계액 등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1. 가구유형
총금여액은 연간 총금여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총소득요건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 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산 요건이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신청 일정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됩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 후에 위의 안내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셔도 됩니다.)
다른 국가 보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임으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는 부모님 집으로 돼있었는데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자체가 부모님의 자산과도 연관이 있나요?
2021년까지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재산과 소득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었으나
2022년부터는 부모님 집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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