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 2023년 의료급여 대상 및 혜택

2023년 01월 30일 by 진아사랑해

    복지제도 - 2023년 의료급여 대상 및 혜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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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4)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7)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에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842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

개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가에서 복지를 위한 지출에 기준을 삼는 것으로 국민 전체의 소득에서 중위(중간) 소득을 나타내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설명에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이런 말이 있

power-of-optimism.tistory.com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2차 또는 3차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요 금액 전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 2)

진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1차로 표시된 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한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 3차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단순하게 이해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1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2종 수급권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중에서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중증장애인,

4)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등도 포함됩니다.

위에 나열된 1종 수급권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2종 수급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관계없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20세 이하의 1급 및 2급, 3급 중복장애아동이 있을 경우
- 수급(권) 자가 30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자격이 책정된 가구인 경우
- 수급(권) 자가 아동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30세 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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