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제도- 2023년 생계급여 기준 및 급여액 목차
개요
생계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842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액 =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비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인 경우
623,368 - 150,000 = 473,368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의 지급중지
1) 부양의무자 또는 소득 및 재산의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2021년 10월1일부터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가구가 월 834만원(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지급중지
1)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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