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2023년 01월 17일 by 진아사랑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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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녀를 출산한 후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신청을 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조항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습니다.

자녀 육아는 어떻게 해여야 할까요 ?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https://power-of-optimism.tistory.com/857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에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이 기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회사는 육아휴직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즉 1년 내내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840만 원,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하고 지급하며, 휴직자가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로 받는 경우 150만 원 x 0.75  112만 5천 원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150만 - 112.5만 원  = 37만 5천 원은

37만 5천 x 12개월  = 450만 원은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6개월 내 퇴사하면 나머지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3개월씩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되며, 사후지급 즉, 25%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과 4대 보험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 보험은 모두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건강보험은 복직하는 시점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60%를 감면하며, 감면 후의 건강보험료는 월 9,750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복직하는 시점에 월 9,7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신청은 어디서?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육아휴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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