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목차
개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강제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임신 및 출산과 함께 현실적인 휴가 및 휴가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경우 출산전후휴가
우리가 통산적으로 알고 있는 출산휴가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여해야 하며,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입사한 지 1주일 만에 출산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는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복귀 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 가간: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지원대상: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는 ?
유산사산휴가인 경우에도 휴가 기간만큼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이때 상한액은 월 최대 21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200만 원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이때 상한액은 월 최대 21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두 달간은 사업주가 50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금전(출산전후휴가급여, 위 사례에서 600만 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동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위 사례에서 100만 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조건과 시청 기간은?
신청조건은 1)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했을 것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신청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대기업은 60일간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는 만큼 휴가 시작 60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소득 활동은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고용보험적용제외자 포함)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다만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신청시기 : 출산일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모성보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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