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2023년 01월 17일 by 진아사랑해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목차
반응형

개요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의 곁을 지켜야 합니다.

곁에서 사소한 일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남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18조 2

배우자의 휴가 대상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있습니다.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 노동자는 제외됩니다.)

사용 기한은?

총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에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날자 및 방법은?

신청 가능 날자: 출산 준비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 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넘어도 됩니다)

분할 사용은?

1회 분할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휴가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휴가 5일은
        -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 401,910원, 하한액 : 최저임금)
        - 5일 치 통상임금이 (401,910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나머지 5일은?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대기업은 현재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으로 고용보험에서 급여지원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급여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 방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80&ccfNo=1&cciNo=2&cnpClsNo=1 

 

배우자 출산휴가 < 일과 가정생활

배우자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easylaw.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