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세율과 소득공제 방법

2023년 01월 23일 by 진아사랑해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세율과 소득공제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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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제 항목 중에 월세 공제가 있습니다.

매달 나가야 하는 월세를 챙기시어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 과표를 계산하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200 x 24% = 48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세율이 24% -> 15%로 변경됨으로 많은

세금환급을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에서 세액공제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낸 세금이 300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400만 원이면 내가 낸 세금 300만 원을

전부 돌려받는 것입니다.(4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고, ,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 급여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는 공제가능)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율은?

2023년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은 총 급여(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한도 75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자) : 10%

- 총 급여 하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자) : 12%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도 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이고 월세 100만 원인 경우 1년 총월세는 1,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총한도가 750만 원임으로 750만 원 x 10% = 75만 원

즉, 75만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참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세법 개정으로 12% -> 17%, 10% ->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할 점

1)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집주인과 관계 때문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우 이사를 한 후에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위처럼 발생 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중복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소득금액의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월세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신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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