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갓태어난 0세에서 1세를 키우시나요 ? 부모급여를 신청하세요 목차
개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0세 ~ 1세의 영아를 가진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시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부모급여 지원금액
1)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
- 0 ~ 11개월(만 0세) : 월 70만 원 지급
- 12개월 ~ 23개월(만 1세): 월 35만 원 지급
2)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3)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부모급여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부모급여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 게좌 등록이 필요한 경우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1)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2)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3)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주의사항
1)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수당을 사용하는 사례들
1) 직장인 A님(남)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지급됩니다.
2)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님(여)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3) C님(여)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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