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및 장례식장 목차
개요
반려동물과 함께 한 시간이 10년 ~ 14년 정도 됩니다.
그러한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하여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반려동물 죽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애완동물 사체를 아무렀게나 처리하는 경우
1) 사체투기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제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2) 임의매립 및 소각 금지
임의매립 및 소각을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및 별표 8 제2호가 목).
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94&ccfNo4&cciNo1&cnpClsNo2
반려동물 시체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1)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2)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밀봉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무지개다리를 건넌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소각되며, 유골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가 원한다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습니다.
3)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집, 거리 등)에서 무지개다리를 건넌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합니다.
4. 동물장묘시설을 찾는 방법
인터넷을 검색하여 찾는 방법도 있지만 불법 업체를 피하기 위하여
정식 허가 업체를 찾기는 경우에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세요
https://www.animal.go.kr/front/awtis/shop/undertaker1List.do?menuNo=6000000131
인천에 있는 허가받은 업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인천에는 2군데 업체가 나옵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장례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두 군데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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