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 수령액

2022년 12월 21일 by 진아사랑해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 수령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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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합니다.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전업 주부로서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나이

개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 60세 미만까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3년 출생이면 2023년 생일 이전까지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62세 수령 :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

63세 수령 :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

64세 수령 :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

65세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자

예를 들어 1963년 출생자는 2026년이 63세가 됨으로 생일이 지난 다음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최대 5년을 미리 앞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점이 아니라 미리 받는 만큼 1년에 6% (월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월 소득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 57세부터 신청 가능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 58세부터 신청 가능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 59세부터 신청 가능

1969년 이후 출생자         : 60세부터 신청 가능

예를 들어 1963년 출생자는 2021년이 58세가 됨으로 생일이 지난 다음부터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에 대한 예상수령액, 장애 및 유족 연금 수령액, 가입 납부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은 만 60세 이전까지 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유예 차이점

- 미납 보험료에는 최대 5%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미납된 보험료의 징수권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 납부예외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연체료가 붙는다거나 갑자기 고지서가 한꺼번에 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는 추후 본인이 신청을 해서 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추납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예외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미납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납부예외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즐거운 일상생활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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