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by 진아사랑해

    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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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7인승 이상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5인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나의 안전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 개정 배경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약 2만 3천 건 이상으로 

하루 평균 12건이 발생한 수준이며, 이 중 5인승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7.1%라고 합니다

그러니 현행 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법 개정 내용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던 소화기 설치를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을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이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자동차 검사 시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차량 소화기 미설치 시 제재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종류 및 설치 위치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본체 용기 상단에 소방청 형식승인과 함께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 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차량에서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위치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손에 닿을 수 있는 곳, 

승합차의 경우 탑승자 및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귀찮고 불편하다고 트렁크에 보관하면 응급상황 시 사용이 어려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차에 비치하셔야 합니다.

*능력단위: 1(0.7kg), 2(1.5kg), 3(3.3kg)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15인 이하 승합차: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

중형 승합차(16-35인):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결론

차량 화재로 부터 나와 동승자를 지키기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1일 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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