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내용

2022년 12월 20일 by 진아사랑해

    2023년 실업급여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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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경영상의 해고, 계약의 해지 등)  및 정년퇴직인 경우에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서 기준으로 삼는 4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퇴직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일 것.

   (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만 근무하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3) 취업을 위한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4) 단순한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 등의 사유일 것 

    (단,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도 질병, 임신/출산,/육아, 계약 만료, 통근 곤란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내역

1)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평균임금이 높아도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최저임금을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1일 61,020원 -> 2023년도 1일 61,586원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1일 61,586원을 받습니다.

 

참고) 새로 적용되는 실업급여 1일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사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던 분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위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가장 빠르게 신청하세요

퇴사를 하고 12개월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70일 즉 9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퇴사를 하고 6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2개월의 규정에 걸려서 6개월밖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3개월 실업급여가 사라집니다.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년퇴직인 경우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생활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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