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22년 12월 18일 by 진아사랑해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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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개념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최저임금법 제1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아래와 같은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3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2,010,580원입니다.

작년(2022)년 대비 460원(5.0%)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업종 및 지역 구분 없이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 월급은 2,010,580원

최저 임금 예상 연봉은 24,126,960원

나의 월급은 최저임금 계산하면 시간당 얼마인가?

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3

 

2023년 최저임금 자동계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위 사이트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후생복지수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리후생비를 말하며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말합니다. 3가지 항목을 모두 합산하시어 후생복지수당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수령액

2023년도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 x 0.8로 계산이 됨으로 1일 61,568원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연동이 됨으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간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일 61,568원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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