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2022년 12월 07일 by 진아사랑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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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말정산 일정이 다가오면서 마지막 절세 찬스를 노리려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절세 전략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비중이 큰 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 기본 요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가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래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참조)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에 배우자라면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이라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의 나이 요건도 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 세금 납부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 중 요건이 충족된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는 뜻입니다.

기본 공제 외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합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고 만 20세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 (100만 원 공제)(2)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 원 공제)

3)경로우대자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중 70세 이상(1인당 연 100만원)

4) 장애인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원(150만원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1)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습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가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습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333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액-필요경비)를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수입금액이 750만원이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4)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5)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예) 올해 직장을 퇴사해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예)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연간소득금액

1) ~ 7)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참고: 연말정산 시점에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시고,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인적공제를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으나, 공제 대상에서 벗어나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인적공제를 추가 공제 받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제로 보기

 1)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주식의 양도차익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되고,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데다 별다른 소득이 없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배우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 세율로 과세합니다.

3)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소재 주택은 제외)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나머지는 2)번과 동일합니다.

4) 3.3%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인 배우자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6) 국민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모님이 받는 국민연금 중 2002년 1월1일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3가지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는 근로자로 각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첫째,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되니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셋째,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보험료 공제는 실수하기 쉬운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했다면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카드 대금 결제를 하고 있더라도 명의자가 아내라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즐거운 연말정산되시어 행복한 1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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