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 신청 방법 등

2022년 08월 29일 by 진아사랑해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 신청 방법 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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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빛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10월 부터 받기로 하였습니다.

금액은 1인당 최대 15억원까지 입니다

연체일수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하여 부실차주는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대출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코로나가 터진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차주도 대출금을 갚고 있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

1)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즉, 돈을 빌렸는데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부실우려차주

  - 3개월 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만기 상환 연장이 어려운 차주

   - 세금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없이 상당기간 연체된 차주

채무조정  내용은 ?

1) 부실차주

     순 부채  = (총 부채 - 총 재산) 총 부채의 60 ~ 80%에 대해 원금 감면을 해줍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원금의 90%까지 깍아줍니다.

    단, 주택담보 대출이라도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원금 조정없이 금리할인이나 장기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 ~20년의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

언제부터 ?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 아래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한국자산괸리공사(캠코)

 

즐거운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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