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요구권....아직도 처음 금리를 내고 계세요 ? 목차
반응형
개요
은헹권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나의 신용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나의 신용도가 올라가면 은행에 금리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은?
은행법 30조 2항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바자의 신용상태가 개선 (재산 증가, 신용평가 상승 등 )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본적인 요건은
신용상태를 보고 대출을 한 경우이고
1) 대출자(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2) 취업 등으로 인한 소득증가
3) 부채가 감소한 경우
위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을 하여야 할까 ?
https://portal.kfb.or.kr/compare/loan_household_new.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검색의 결과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이가 나옵니다
내가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신청은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청하는 방법이 비대면 일 수도 있고
대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의 캡쳐는 예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안내 화면입니다.
아직까지는 각 은행의 콜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및 수용 건수
즐거운 금융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나의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선물 - 산삼배양근주(내변산 양조장) (0) | 2022.09.04 |
---|---|
DSR, LTV, DTI 그리고 주택 규제 지역 해제인 경우는 ? (0) | 2022.09.04 |
휴대폰 1개로 2개의 번호 사용하기(eSIM) (1) | 2022.08.31 |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 신청 방법 등 (0) | 2022.08.29 |
가족 요양보호사란 ? (0) | 2022.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