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유급휴가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

2022년 08월 25일 by 진아사랑해

    무급휴가, 유급휴가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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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어느날 문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급휴가 ? 무급휴가 ? 용어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가

말 그대로 해석하면 휴가인데, 돈을 주는 휴가입니다.

즉, 휴가중인데도 회사에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휴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근무로 인정하고 월급날 유급휴가를 포람해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무급휴가

위의 유급휴가와 반대 개념으로 돈을 주지 않는 휴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를 남발하는 회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무급휴가를 주는 회사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로한 날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 근로일수에 무급휴가일을 포함되지 않음으로

무급휴가 만큼 월급이 줄어듭니다

코로나에 걸린 경우 무급/유급 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위 사이트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에 대한 공식 사이트입니다.

근무하시는 회사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가인가 ? 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2022.7.11)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무급휴가를 말한다면 위 사이트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어

임금의 일부라도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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