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의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아시나요 ?

2022년 08월 24일 by 진아사랑해

    복지로의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아시나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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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뭐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복지 서비스에 단점이 존재하니, 서비스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기관에서 안내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외의 것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로란 무엇인가 ?

정부, 지자체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에 대해 전체를 안내하고,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은 신청을 받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표 포털 서비스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지금 복지로를 들어가 보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

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이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서비스가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나요 ?

나도 놀랬습니다.

무려 4,810건의 복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 복지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란 무엇인가 ?

이러한 많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볼 수 없으니,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80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맞는 것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내용이고

서비스의 종류도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신청하기

로그인을 한 후에 

사회가 많이 무서워지기는 했습니다.

로그인도 복잡하네요

아직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사람만 복지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 일반 사람들은 가입이 어려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좀 더 시스템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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