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란 ?

2022년 08월 28일 by 진아사랑해

    가족 요양보호사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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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랑하는 내 부모님을 직접 요양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요양보호사 입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연로하시어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짜피 직접 가족을 요양해야 하는 경우하면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요양의 조건은

1.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수급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족이어야 합니다

3.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족 요양보호사가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등급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 ?

1등급에서 ~ 4등급이면 가능합니다.

5등급인 경우에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가족 요양의 신청방법은 ?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가입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인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가방문센터에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범위는 ?

1.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2. 수급자 기준으로 위의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1. 1일 1시간 월 20일이 일반적으로 인정됨으로 월 총 20시간이 인정됩니다.

    1일 1.5시간 30일이 인되는 경우는 아래 2가지 예외 경우입니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2. 가입하신 센터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급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3. 1일 1시간 20일 : 약 45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으며

4. 1일 1.5시간 30일 : 약 7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benefit_fc_calc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및 월급 계산기, 90분 및 60분, 다른 재가급여 연동

angelsitter.co.kr

기타 사항

1. 한달 내내 어르신에 대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20일 동안은 가족요양보호를 하시고, 나머지 10일을 일반요양 서비스를 받으셔도 됩니다.

2. 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모셔도 인정이 될까요 ?

    안됩니다. 집에 모셔서 요양을 해야합니다.

3. 어르신과 다른 집에 살아도 되나요 ?

    네. 인정됩니다.

4. 가족 요양을 하면서 다른 수급자에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나요 ?

    다른 어르신에게 일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도 됩니다.

    단, 한 방문 가정당 월 65시간(약 65만원)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다른 직장이 있어도 되나요 ?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60시간(하루 8시간 x 20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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