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아직도 처음 금리를 내고 계세요 ?

2022년 09월 03일 by 진아사랑해

    금리인하요구권....아직도 처음 금리를 내고 계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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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은헹권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나의 신용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나의 신용도가 올라가면 은행에 금리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은?

은행법 30조 2항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바자의 신용상태가 개선 (재산 증가, 신용평가 상승 등 )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본적인 요건은

신용상태를 보고 대출을 한 경우이고

1) 대출자(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2) 취업 등으로 인한 소득증가

3) 부채가 감소한 경우

위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을 하여야 할까 ?

https://portal.kfb.or.kr/compare/loan_household_new.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검색의 결과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이가 나옵니다

 

내가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신청은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청하는 방법이 비대면 일 수도 있고

대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의 캡쳐는 예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안내 화면입니다.

아직까지는 각 은행의 콜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및 수용 건수

 

즐거운 금융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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