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벨트 미착용의 불이익(범칙금, 과태료, 벌점, 과실비율) 목차
안전벨트 미착용의 불이익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과태료) 및 벌점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매어야 합니다.
시내운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018년 이후에 도로교통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의거하여 앞 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탑승 시 모든 인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 조건이 생겼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의 도로까지 자동차가 다니는 어느 곳이라면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메야합니다.
동승자의 나이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이 다른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13세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함께 차에 있는 일행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6만 원의 벌금이 예정되어 있고,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차량 안전은 위해서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고 탑승을
시킨다면 똑같이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택시의 경우 택시기사가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한 경우에는 기사에게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어도 벌점은 따로 없으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비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인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과실을 적용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사례로 보면
- 사고 당시에 택시의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동승자에 대해 법원에서 10% 과실을 적용했습니다.
- 사고 당시에 관광버스 운행 중에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선 사람에게 법원에서 30%의 과실을 적용했습니다.
- 사고 당시에 택시의 뒷자리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5% 과실을 적용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에 의한 과실 비율은 보험 수령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숫자임으로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큰 사고에 대비하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준비와 상속세 줄이는 방법 (0) | 2024.01.26 |
---|---|
비알콜성 지방간 비타민 D 섭취로 억제하세요 (2) | 2024.01.25 |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은 ? (1) | 2024.01.23 |
토마토 영양소, 효능 그리고 주의점 (0) | 2024.01.22 |
[Clipchamp]텍스트에 다양한 효과주기 (0) | 202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