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준비와 상속세 줄이는 방법 목차
노후 준비와 상속세를 줄이는 2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주택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아파트를 시세로 따지면 17억입니다.(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되면서 총대출한도 상한선도 5억에서 6억으로 늘었습니다.
만 65세이고 시세 12억 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 지급금이 295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수령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팔아 주택연금 청산 철차를 거칩니다.
이때 집값이 연금 수령액보다 적어도 부족한 부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본인 이름으로 대출받기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녀(상속이)보다 부모(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앞으로주택 상속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재산과 빚(부채)을 함께 물려주면 상속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개시(사망 또는 실종)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이때 피상속인의 부채는 공제되는데 이를 채무공제라고 합니다.임대 중인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임대보증금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월세보다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주의할 점은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채무공제를 받기가 쉽습니다.두 번째로는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꼼꼼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병원비, 병간호비 등으로 목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통장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내역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또는 채무)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 상속 재산이 줄거나 채무를 늘린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추정상속재산)
'나의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경비 받아가세요 - 선착순으로 근로자면 신청 가능 (0) | 2024.01.27 |
---|---|
1 만원 이상 결제하면 2 천원 할인 받으세요 - 착한가격가게 (0) | 2024.01.26 |
비알콜성 지방간 비타민 D 섭취로 억제하세요 (2) | 2024.01.25 |
안전벨트 미착용의 불이익(범칙금, 과태료, 벌점, 과실비율) (0) | 2024.01.24 |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은 ? (1) |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