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이란? 과태료는?

2023년 07월 02일 by 진아사랑해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이란? 과태료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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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차량을 운전하면서 잠시 정차를 해 놓고 볼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또는 정차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곳이 6군데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 앱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시설 5m 이내

출처: 정첵브리핑(이하 동일)

소화전 근처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주차나 정차를 하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위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영역으로 인정하도록 전국을 통일시켰습니다.

인도 위

출처: 안전신문고 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과태료는 4만 원이고

2023년 7월은 계도기간이고 8월부터 단속을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인도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출처: 안전신문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신고 외에도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그리고 친환경차 충전구역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같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주차 차선 표시

차선에 따라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출처: 예천군

이중 황색 실선의 경우에는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참고 사이트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100960&searchCode1=A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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