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2023년 06월 28일 by 진아사랑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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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를 내는 대신 월세대출금을 받아 매월 월세를 낼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1.5%, 일반형은 2.5%이며 변동금리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고시금리에 따라 대출 실행 후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는 매월  40만 원까지로 2년 동안 최대 960만 원까지 나옵니다. 

다만, 주거 급여 지급액을 받고 있다면 매월 대출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아무 주거지나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의 외형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지만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물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하며,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안정 월세대출 신청 및 처리절차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4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신청기간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은 일시불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출신청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본인 및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임대보증금 영수증(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서)

- 월세영수증(월세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서)

- 기타 필요한 서류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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