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계속 달리지 마세요 - 범칙금 나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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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혼보를 하고 7월 22알부터 현장 계도를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인데 계속 1차로로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정체가 되거나
추월을 위해 3차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편도 2차선 또는 그 이상의 도로에서 모두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있습니다.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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