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2022년 9월 1일 이후)

2023년 01월 03일 by 진아사랑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2022년 9월 1일 이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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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이 2022년 9월 1일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직장건강보험료에 비해 지역가입자로 변경 시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이 속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산정 기준 = 소득 + 재산 + 자동차

2단계 개편을 통해서는 재산과 자동차에 무는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정률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도입해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 기준

2022년 10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 원(공시가격 8300만 원,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재산자료 즉,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하며

재산 자료는(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입니다)

 

추가로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전월세)나 1 주택자인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과표 5000만 원 기본공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모두 하면 1 주택(재산과표 3억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 기준 1억 원(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까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5억 이하를 말합니다.)

소득이나 자동차가 없는 경우 순수하게 5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요양보험료와 합하여 206,540원이 부과됩니다.

소득 기준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계산하며 연금소득의 50%를 적용합니다

전년도 소득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합니다.

336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소득 - 336만 원"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5,000만 원 수령하는 경우 50% 적용하여  연 2,500만 원 소득자가 됩니다.

이 경우  (2,500-336)만 ×2,837.3/10,000=614+95.3(기본점수) 즉, 709.3점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147,818원이 됩니다

사업소득 5,000만 원, 연금소득 2,000만 원인 경우

400,210원의 건강보험로 및 요양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기준

1) 자동차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 또한 9년 이상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인 차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5,000만 원짜리 국산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1년이 지나면 5,000만 x 0.725 = 36,250만 원이 되어 차량에 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표는 자동차 등급별 점수입니다.

자동차 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3,500cc인 7,000만 원 짜리 승용차를 2022년 12월 31일에 구입한 경우 

순수하게 차량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보험료는

7,000만 원 x 0.826 = 5,782만 원이 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여 73,01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순수하게 자동차에 대해서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을 구매하는 경우

7,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2022년 12월 31일에 구입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에 해당되어

위 표의 비고 3항에 따라 2등급을 적용합니다.

2등급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같은 7,000만 원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결론

위에서 든 예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5,000만 원

연금소득 2,000만 원

과세표준액 기준 주택(아파트) 5억 원

자동차 출고가 7,000만 원 승용차(3,000cc 초과) 2021년 12월 구매

의 경우에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 5,000만 원

연금소득 0 원

과세표준액 기준 주택(아파트) 3억 원

자동차 출고가 5,000만 원 승용차(3,000cc 초과) 2019년 3월 구매

의 경우에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4대보험료계산

 

www.nhis.or.kr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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