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란 ?

2022년 12월 28일 by 진아사랑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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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다가 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잔여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제도로서 일반적인 재산처럼 남은 유족에게 일부 상속이 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유족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여야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5가지 조건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다만, 전체 미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한 자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요건은 충족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기간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 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5가지 항목 중 하나의 항목에 포함되면 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의 금액은?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연금액*의 일부와 가족수당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모의 계산

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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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nps.or.kr

유족연금 신청 장소 및 서류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참고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온 유족연금 신청 대상자보다 가족의 범위를 넓게 하여 시망일시금을 수령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이 낸 국민연금 내가 챙기지 않으면 5년 후에 허공으로 사라지니, 일이 생긴 후에 바로 신청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대비히시기 바랍니다.

 

www.Ikggung.kr/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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