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예금 얼마까지 들어야 하나 ?

2022년 12월 29일 by 진아사랑해

    청약저축예금 얼마까지 들어야 하나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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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처축에 가입을 이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처축 가입자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처축 가입 기간이 길 수록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예치를 해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루빨리 주택청약종합처축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처축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횟수와 납입기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지역별 최소 금액과 투기과열지구 등 정부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최소금액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먼저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로 85m2 이하를 말합니다.

예전의 평수로 이야기하면 32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1순위 최소 가입기간과 납입금

국민주택인 경우 납입 횟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10만 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함으로 한 번에 50만 원을 입금하여도 납입 횟수는

1번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의 경우 1순위는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아닌 경우 1년 이상)

-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아닌 경우 12회 이상)

- 무주택자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위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1순위 최소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가 아니라면 가입기간이 최소 1년이면 1순위에 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1순위 최소 예치금

만약에 인천에 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통장에 최소 25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 예치금의 경우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와는 관계없고,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만 충족하는

금액이 납입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납입금액을 월 2만 원씩 납입하여 기간을 채운 후에 청약하는 시점에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도 됩니다.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 원)까지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민영주택의  1순위는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지역별 상이)

-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특이한 것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의 실제 조건은? 주택청약 가점제

민간주택인 경우에는 가점제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합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과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나뉘며 최대 84점입니다.

가점(84점) = 부양가족(35점) + 무주택기간(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참고로, 무주택기간은 미론인 경우 만 30세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면 혼인 신고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적용됩니다

위에 나열된 1순위 최소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이 최대 84점인 가점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구조입니다.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2가지 경우로 당첨자를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일 때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40㎡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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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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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매월 10만 원 입금?

납입 횟수로 인정을 받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국민주택, 민간주택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국민주택인 경우 1회 최대 납입 인정금액이 10만 원임으로 일반적으로 매월 10만 원을 입금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 원)의 40%(한도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으로 월 20만 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240만 원)의 40%, 최고 공제금액 9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매월 납입금을 최소 2만 원으로 하여도 관계없습니다.

납입 횟수를 채우고 아파트 청약하는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시불로 납입하여 예치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여유 있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씩 예금을 하다가 목표 개월 수나 목표 예치금을 채운 다음에 매월 최소금액으로 입금하여 

납입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임으로 최소금액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국민주택의 경우는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함으로 

어느 주택을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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