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 연말정산 절세 방법 목차
개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대비하여야 하고 개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금공제를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연금저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은?
연금저축과 IPR을 합쳐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으며 저축에서 최고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000만 원을 저축할 여력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에 1,000만원을 모두 저축하면 세액공제한도 4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400만 원, 나머지는 IPR에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한도가 합산되는 것입니다.
즉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납입한 금액 한도가 1,800만 원까지, 공제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인 경우 총 공제 한도는 700만원임으로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 700만 x 16.5% = 115.5만원
연소득이 1억2천만 이하 700만 x 13.2% = 92.4만원
연소득이 1억2천만 이상 700만 x 13.2% = 92.4만원
(이 경우에는 연금저축 300만원, IRP 40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이 수수료가 IR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입하고자 하는 운용사들의 수수료를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은?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IRP 무엇을 선택할까?
연소득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이면
400만 x 13.2% = 52.8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만족되면 수수료 없고, 중도인출 가능함으로 연금저축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IRP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연금저축에 최대로 넣고 나머지 금액을 IRP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가입기간 5년 이상으로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 특성
주의할 점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0원 또는 10만원인 경우
연금저축이나 IRP에 최대로 저축을 하여도 실제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0원 또는 10만원입니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확인하신 후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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